산재 반복 기업 '영업익 5%' 과징금' 부과…산안법 의결

기사등록 2026/02/12 16:28:46 최종수정 2026/02/12 17:38:24

국회 기후노동위, 12일 오전 전체회의 열고 더불어민주당 단독 표결 처리

건설업 사망사고 반복 땐 등록말소 요청 근거…관리비 계상 의무도 확대

폭염·한파 공기연장 사유 추가·작업중지권 강화…'안전한 일터위원회' 신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9월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재해 예방은 노사 모두의 이익" 이라며 사고없는 일터,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5.09.15.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연간 3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산업재해 반복·다발 기업에 영업이익의 5%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후노동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연간 3명 이상의 다수·반복적인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영업이익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징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산재보험기금)에 귀속된다.

이와 함께 건설업의 경우 사망사고 발생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았음에도 재차 영업정지 대상이 되면  관계 행정기관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건설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가 확대돼, 발주자뿐만 아니라 도급인 및 타 업종까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한다.

또 건설공사 기간 연장에 대한 불가항력 사유에 폭염·한파가 추가돼 무리한 공사로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노동자와 노동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하청 노동자 역시 원청에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특히 노동자들은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우려되는 경우에도 작업중지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뿐 아니라 심각한 피해를 유발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작업에 대해서도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과 주요 정책을 심의할 '안전한 일터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노동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게 된다.

일터 내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한 사안이 있을 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한 일터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도 마련됐다. 올해는 관련 예산 111억4000만원이 편성됐다.

아울러 산재 신청과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 노동자들이 무료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 제도도 신설된다.

노동부는 "법제사법위원회 및 국회 본회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차질없는 이행 등 산업현장의 산재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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