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시의원·시민 '공주시 인허가 직무유기 의혹' 감사 청구

기사등록 2026/02/12 15:22:55

탄천산단 A업체 허가 과정 의혹 규명 요구

[공주=뉴시스]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서 전달 모습.(사진= 공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2026.02.12.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공주=뉴시스]송승화 기자 = 지방자치제가 전면 부활한 1995년 이후 처음으로 충남 공주시를 상대로 정당 주도의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가 이뤄졌다.

충남 공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시민 300여명은 11일 공주시 탄천일반산업단지 내 특정 기업 인허가 과정에서 불거진 위법성과 직무유기 의혹을 규명해 달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번 청구는 지난 3일 열린 공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공주 탄천일반산업단지 입주계약 및 인허가 절차 적법성 감사 청구안'이 부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시의원 12명 전원이 참석한 표결에서 찬성 6표, 반대 6표로 가결 정족수인 7표에 미달해 청구안은 폐기됐다. 이에 민주당 의원 6명이 시민 300명의 서명을 받아 법적 요건을 충족시킨 것이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법률은 일정 수 이상의 주민 동의가 있으면 감사원에 직접 공익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 청구의 핵심은 탄천일반산업단지 내 A업체 인허가 과정이다. 청구인 측은 공주시가 관련 고시를 위반해 허가를 내줬다고 주장한다.

충남도 고시(2022-195호)에 따르면 해당 산단은 외부 폐기물 반입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 그러나 시가 외부에서 동물성 잔재물 등 폐기물을 반입해 재활용하는 '폐기물종합처리업'을 허가했다는 지적이다.

또 악취 유발 업체 입주가 제한된 구역임에도 대표적인 악취 유발 업종인 '동물성 혼합유지 사료 제조업'을 허가한 점도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입주 계약 당시에는 식용 동물성 유지 제조로 돼 있었으나, 현재는 폐기물 재활용 및 사료용 혼합유지 제조로 사업 내용이 변경됐음에도 계약 변경을 체결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청구인 측은 충남도로부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축산물 가공업 허가를 받은 동일 시설에 공주시가 폐기물 재활용업과 사료 제조업을 중복 허가해 식품 제조 시설에서 폐기물 처리와 사료 제조가 동시에 이뤄지는 위법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A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허위 작성 여부도 문제로 떠올랐다. 시의회가 사본 제출을 요구했으나 시가 이를 거부하거나 제출된 자료조차 허위로 확인됐다는 주장이다.

임달희 공주시의회 의장은 "시가 스스로 행정 오류를 바로잡을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시민들과 뜻을 모았다"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산단 운영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행정 신뢰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song100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