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민변, 5·18재단 "5·18 왜곡·폄훼, 불법 행위 재확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대법원이 전두환의 5·18에 대한 역사왜곡과 폄훼, 자기합리화 시도에 대하여 엄정한 단죄를 내린 것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대법원은 지난 1996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5·18을 전두환과 노태우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의 내란 및 군사반란에 항거한 광주시민들의 민주화운동이라 평가했다"며 "그러나 전씨는 2017년 회고록을 내며 5·18 왜곡과 폄훼를 시도했고 이는 지만원 등 5·18 왜곡 세력의 2차 가해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5·18은 신군부의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맞서 시민들이 죽음으로 저항해 민주주의를 지킨 위대한 민주항쟁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원동력이라는 점에 그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워졌다"며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는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재판 직후 5·18기념재단도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판결은 5·18 왜곡이 단순한 견해 표명의 범주를 넘어 법적 책임을 수반하는 불법행위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특히 대법원은 법인 역시 사회적 명성과 신용을 보호받는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며 "출판자가 저자와 함께 출판 여부를 결정하고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지위에 있다면 허위사실 적시에 대해 공동책임을 진다고도 판시했다"고 밝혔다.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도 "이번 대법원 판결은 5·18 왜곡이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선언적 의미를 갖는다"며 "향후 유사한 역사 왜곡 사건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법원은 전씨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 속 적시된 ▲남파된 북한군, 공작원, 특수요원들이 시위에 참여하여 이를 격화 시켰다 ▲당시 계엄군의 헬기를 이용한 사격은 없었다 ▲당시 시민들이 먼저 무장을 했기 때문에 계엄군이 자위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이 법원 판결과 과거사 진상 노력의 결과 "모두 허위임이 증명됐다"고 판시했다.
또 전씨가 회고록에 적은 조비오 신부를 향한 표현도 "모욕적 표현으로 조 신부를 경멸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씨 측을 상대로 배상을 구하고 회고록 출판 금지를 요구할 자격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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