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 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3년간 증가세…"계약 꼼꼼히 봐야"

기사등록 2026/02/12 10:00:00 최종수정 2026/02/12 10:16:25

공정위·소비자원, 소비자·사업자에 주의 당부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146건 접수

1372소비자상담센터·소비자24에 상담 신청

[서울=뉴시스] 신안군 돌잔치 가족 기념사진 (사진=국가유산진흥원 제공)2 205.09.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출생률이 완만히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첫 생일을 기념하기 위한 돌잔치 서비스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 구제신청이 역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소비자들에게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거래내용, 해제·해지 조건 등을 확인하는 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12일 최근 출생률이 완만히 회복되는 추세 속에서 첫 생일을 기념하기 위한 돌잔치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의 주의 노력을 당부했다.

돌잔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146건으로 최근 증가 추세에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3년 43건 ▲2024년 50건 ▲2025년 53건이다.

그간 소비자 피해 사례들은 계약체결 이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계약금 환불이 제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최근에는 돌잔치 장소 예약에 더해 사진촬영, 의상, 메이크업 등 스드메 관련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해당 추가 서비스 선택사항과 거래조건 등에 대한 분쟁 발생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런 경우 소비자는 기본서비스 외에 추가로 선택하는 서비스 내용과 비용 부담 등에 대해 사전에 꼼꼼하게 점검해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자가 객관적 근거 없이 '업계 1위', '역대급 최대 할인' 등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사업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실제 사업자의 규모, 만족도 등을 확인해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업자들 역시 소비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기본서비스 내역 및 요금, 선택서비스 내역 및 요금, 계약해제·해지 조건 및 위약금에 관한 사항 등을 계약체결 전 소비자에게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

돌잔치 서비스 계약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피해에 대해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운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 소비자24를 통해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돌잔치 서비스 이용 관련 소비자 불만 및 피해상황을 점검해 소비자 보호 및 피해예방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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