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시스]강경호 기자 = 승객을 태우려고 불법 유턴을 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 택시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택시 운전자 A(6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7시10분께 익산시 모현동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B(70대)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택시는 승객을 하차한 뒤 맞은편에 승객이 있자 불법 유턴을 시도하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