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
양준욱 "단 한푼도 받은 사실 없어"
1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12시30분부터 민주당 서울시당 당직자 최모씨, 오후 1시30분부터 양준욱 전 서울시의장을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날 오후 6시39분께 조사를 마치고 나온 양 전 시의장은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공천헌금 로비 시도했는지'를 묻자 "단 한푼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제 의견 소명을 확실히 했다. 혐의없음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양 전 시의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인정 안 하는지'에 대해서도 "네. (돈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강동구청장 출마 계획에 변함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양 전 시의장은 "변함없다"고 말한 뒤 귀가했다.
앞서 이날 오후 6시34분께 조사를 마치고 나온 최씨는 '김 전 시의원과 공천 헌금 관련 대화 나눴는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인정했는지' '김 전 시의원한테 돈 받아서 현역 의원에 전달하신 바 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바로 차량을 탑승한 채 빠져나갔다.
이번 소환 조사는 앞서 서울시 선관위가 경찰에 이첩한 사건과 관련해 이뤄졌다. 선관위는 김 전 시의원이 지난 2023년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려 했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경찰에 이첩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김 전 시의원 금품 전달 정황이 담긴 이른바 '황금PC'를 통해 통화 녹취 파일을 확보했다. 해당 PC에는 수년간의 통화 녹취 파일이 다수 저장돼 있었으며 최소 9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김 전 시의원의 주된 통화 상대는 피의자로 소환된 최씨와 양 전 시의장이다. 앞서 김 전 시의원은 경찰 소환 조사에서 양 전 시의장에게 수백만원을 줬다고 시인한 바 있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의 공천 로비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전날에는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 A씨에게 고액 차명 후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당 의원실 보좌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통화 내용에 따르면 김 전 시의원은 보좌관 에게 'A의원을 만나면 방법이 있겠느냐 물어보라' '빈손으로 가기는 그렇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후원하고 가겠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전 시의원은 A의원과 면담을 했고, 이 시기 A의원 후원 계좌엔 김 전 시의원의 후원회 회계 책임자 이름으로 500만원이 송금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전 시의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이르면 이주 안에 진행될 전망이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은 김 전 시의원과 달리 불체포 특권이 있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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