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경선에 정량적 가산점 제도
50만 이상 지자체는 중앙당 공천
내일 전국위 의결…공관위원장 임명도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가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고위원이 출마를 위해 사퇴할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11일 의결했다. 오는 12일 전국위원회를 거쳐 시행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된 개정안에는 인구 50만명 이상이거나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자치구·시·군에 대해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기초단체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서는 당내 초재선 모임인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들이 "지방 분권에 역행한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앙당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공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오는 12일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이밖에 ▲광역·기초의원 선거에 여성·청년 의무 공천제 도입 ▲청년의 정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경선 투표율에 최대 20점을 가산할 수 있는 정량적 가산점 제도 도입 등이 담겼다.
아울러 ▲당 대표와 최고위원 임기 일치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구성 ▲'약자와의 동행위원회'를 '함께하는 위원회'로 확대 개편 ▲'2030 쓴소리위원회' '미디어위원회' 신설 및 '북한 인권 및 탈북자·납북자 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격상 ▲미래전략국·노동국 신설 ▲당무감사위원회 비대면 회의 폐지 ▲온라인 공천 시스템 신설 등의 내용도 의결됐다.
지방선거 이후에 적용되는 사안으로는 책임 당원 자격요건을 당비 납부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당 정강·정책에서 기본소득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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