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지난해 11월 검찰의 법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혐의 사건 재판이 기존 재판부에서 재개될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이 1심에 이어 지난달 항고심에서도 기각되자 재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실익이 없다고 보고 공판 기일에서 절차적으로 다퉈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 재판 절차는 기존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에서 곧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불공평한 소송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고 전원 퇴정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이 중지돼 같은 해 12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이 사건 국민참여재판도 연기됐다.
검사들은 피고인 측이 기소 이후 9개월 이상 혐의별 쟁점 정리를 하지 않았음에도 재판부가 소송지휘를 적절히 하지 않았으며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64명 중 일부만을 채택했다는 점 등을 기피 신청 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1심인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건창)는 "모든 사정을 살펴보더라도 사건과 관련한 담당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등 행사가 어느 일방에 편파적이었다고 평가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이를 기각했다.
이에 검찰이 항고했으나 수원고법 형사13부도 지난달 같은 결론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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