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우고 아스투토 주한 유럽연합대표부 대사 접견
CBAM 시행에 따른 기업 지원 및 K-브랜도 보호 요청
이 자리서 이 청장은 2년의 전환기간을 거쳐 올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 '기업을 차별하거나 재정적 이익이 아닌 환경보호를 위한 제도'라는 주한 EU 대사의 발언에 공감하고 지지를 보냈다.
이어 이 청장은 "CBAM제도 시행 초기에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우리 수출 중소기업이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CBAM는 제3국에서 생산돼 EU 역내로 수입되는 상품과 EU 역내에서 생산된 상품이 동일한 탄소가격을 부담토록 하는 제도다.
또 그는 EU 회원국이 보유한 다양한 인기브랜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한국 관세청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한 뒤 "EU 역내에서 유행하는 다양한 K-브랜드 상품의 지식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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