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늦깎이 공부에 불만' 집에 불지르려 한 70대 집유

기사등록 2026/02/11 16:42:18 최종수정 2026/02/11 18:38:24

부산지법,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70대 아내가 대학 진학을 위해 공부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현조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7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2일 부산의 한 주거지에서 아내 B(70대·여)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난다며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가 있던 안방에 종이 상자와 쓰레기를 가지고 들어간 뒤 라이터로 불을 붙였지만, B씨가 이를 이불로 덮는 등 불을 꺼 바닥 일부만 그을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평소 B씨가 늦은 나이에 대학교로 진학해 공부를 하겠다고 한 것에 불만을 가지다가 이를 문제로 다투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큰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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