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내고 측정 거부 40대 제주시 공무원 검찰행

기사등록 2026/02/11 16:35:57 최종수정 2026/02/11 18:28:24
[서울=뉴시스]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을 거부한 제주시청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제주시청 소속 A(40대)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6일 오후 10시께 제주시 삼양동 소재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술을 마시고 SUV를 운전하던 중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주변 운전자 등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 '약 5㎞를 음주운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음주측정 거부에 따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취소(0.08% 이상)로 적용해 지난해 12월말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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