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제주시청 소속 A(40대)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6일 오후 10시께 제주시 삼양동 소재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술을 마시고 SUV를 운전하던 중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주변 운전자 등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 '약 5㎞를 음주운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음주측정 거부에 따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취소(0.08% 이상)로 적용해 지난해 12월말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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