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측 "가방 전달한 것은 부인"
해당 가방 위법 수집 증거 주장도
재판부, 오는 3월 2차 준비기일 진행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1일 오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그의 배우자 이모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에 따라 김 의원과 그의 배우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김 의원 부부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김 의원은 김 여사에게 가방을 전달한 것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이씨가 준비해서 김 여사에게 가방이 전달됐다는 사실은 맞는 것이냐"고 묻자 변호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피고인 김기현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냐" "김 여사에게 전달한 것도 이씨냐"고 묻자 "맞다"고 했다.
김 의원 부부 측은 아직 기록에 대한 열람·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추후 기일에서 구체적인 공소사실 인부를 밝히겠다고 했다.
아울러 김 의원 부부 측은 해당 가방이 압수수색 범위를 넘은 장소까지 수색하면서 발견한 위법 수집 증거라고 주장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의견도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증거 조사와 재판 일정 조정 등 절차를 위해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7일로 기일을 지정했다.
김 의원 부부는 김 의원이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당선된 것을 대가로 그해 3월 17일경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1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통일교가 신도 2400명을 당원으로 가입시켜 '윤핵관(윤석열 전 대통령 핵심 관계자)' 중 한 명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당대표로 지지하려 했으나 2023년 1월 돌연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으로 지원 대상을 바꿨고, 이씨가 이에 대한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게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시각이다.
다만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뇌물 수수 혐의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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