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중소기업·소상공인 870억 대출 지원' 나선다

기사등록 2026/02/11 18:23:27 최종수정 2026/02/11 19:56:24

충남도, 농협은행·충남신보재단과 업무협약

[홍성=뉴시스] 충남도 특별출연 협약식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 충남도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870억원 규모의 대출이 지원된다.

도는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NH농협은행·충남신용보증재단과 손을 맞잡았다.

김태흠 지사는 11일 도청 상황실에서 오주현 농협은행 충남본부장, 조소행 충남신보 이사장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위한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맺었다.

협약에 따르면, 도는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다양한 금융 지원 정책을 마련한다.

농협은행은 충남신보에 58억원을 특별출연하고,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출을 지원해 혁신 성장을 돕는다.

충남신보는 특별출연금을 바탕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87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태흠 지사는 "올해 수출과 자산 시장은 뜨겁지만 내수는 차갑게 식어가고 있어 지역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1조2000억 원 규모 저금리 정책 자금 투입, 금융 취약계층 신용 회복 지원, 각종 보험료 및 배달료 보조, 골목상권 살리기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 "이번 농협에서 보태주신 자금을 바탕으로 담보가 부족해 은행 문턱을 넘기 어려웠던 기업들에게도 금융 지원을 확대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가 올해 지원하는 정책 자금은 중소기업 자금 6000억원, 소상공인 자금 6000억원이다.

업체 당 최대 보증 규모는 중소기업 5억원, 소상공인 1억5000만원이다.

대출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또 2년 간 도로부터 1.5%의 이자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대출 금리가 4.5%라면 1.5%를 지원 받아 3.0%의 이자만 내면 되는 셈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reporter@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