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기술 도입 현장 간담회 개최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전면 시행된 배리어프리 의무화 제도와 스마트 기술 렌탈 계약 해지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이 소상공인들의 주요 어려움으로 거론됐다.
배리어프리 의무화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기준을 준수한 기기(배리어프리 기기)와 무인정보단말기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한 것이다.
바닥면적 50㎡ 미만 소규모 근린생활시설과 소상공인, 소형제품 설치·운영자는 보조 인력을 배치하고 호출벨을 구비하거나 일반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를 마련할 경우 배리어프리 기기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참석자들은 배리어프리 의무화 제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아직 많아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이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산하기관, 협· 단체와 협업해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 기술 렌탈 계약 해지 위약금도 언급됐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서빙 로봇 등을 렌탈로 사용하다가 부득이하게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과도하게 청구되는 위약금으로 종종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계약 체결 당사자 간에 충분한 대화로 계약이 이뤄질 때 불필요한 갈등은 사라질 것"이라며 "중기부도 투명하고 합리적인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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