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부산 노조는 11일 "사측이 임금 격차 해소 요구를 외면해 쟁의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조종사·객실 승무원으로 구성돼 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6~9일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조종사 조합원 233명 중 205명(91.5%), 객실 승무원 110명 중 78명(70.9%)이 찬성했다.
조종사 노조는 지난 10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차 조정에서도 사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 즉각 쟁의권을 확보했으며, 오는 13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할 방침이다.
다만 항공사는 필수공익사업장에 해당하는 만큼 노조는 모든 법령과 운항 매뉴얼을 100% 준수하는 방식의 준법투쟁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창사 이래 최초의 쟁의행위"라며 "안전과 운항 유지를 명분으로 관행처럼 강요돼 온 과도한 업무와 무리한 근무 편성, 편법적 운영에 대한 협조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피켓 시위와 현수막 게시, 스티커 부착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쟁의행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에어부산의 임금 수준이 통합 대상인 진에어 평균의 82%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기장은 약 91%, 부기장은 경력에 따라 87~88%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설 연휴 기간 예상되는 이용객 불편과 관련해 노조는 책임이 사측에 있다고 선을 그었다. 노조는 "법과 규정을 지키는 것이 불편으로 이어진다면, 그 책임은 인력과 처우를 최소 수준으로 유지해 온 경영진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에어부산 사측은 "11일 기준 준법투쟁과 관련해 교섭 대표 노조인 조종사노조로부터 별도의 공식 통보를 받은 바 없다"며 "노조와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측은 또 "필수공익사업장으로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돼 있지 않은 현재 시점에서 파업은 불가능하다"며 "준법투쟁으로 인한 지연이나 결항이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일부 고객 불편은 발생할 수 있으나 다수 운항편의 지연이나 결항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상대책반을 구성·운영해 고객 불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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