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전입' 등으로 세종시 아파트 당첨 11명, 불구속 송치

기사등록 2026/02/11 10:53:53 최종수정 2026/02/11 11:28:24
세종경찰청 전경.(사진=세종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도현 기자 = 허위 주소지 이전 및 부양가족 위장전입 등 불법으로 주소지를 옮겨 세종 지역의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11명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세종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주택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 등 1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 5명은 지난해 1월에 진행된 세종시 5-1생활권 아파트 분양 청약에서 공가나 지인 집으로 위장 전입해 일반 공급 분양에 당첨되거나 세종시에 있는 공장으로 전입해 생애 최초 특별 공급에 당첨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나머지 6명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직계 존속을 청약 신청자의 주소지로 이전해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에 당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나이는 38세부터 61세까지 분포돼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아파트 분양에 청약 가점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세종시로 위장 전입하거나 노부모를 부양하지 않았음에도 주소지만 허위 이전하는 등 청약 조건을 조작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2026년 세종시 행복도시 내 공동주택 4000여가구 공급 계획이 발표된 만큼 부정 청약이나 청약통장 매매, 불법 전매 등을 집중 단속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겠다"며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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