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 발표
현금결제비율 90.6%…지난해 상반기 대비 4.4%p↑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의무 이행 여부 점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지난해 상반기 하도급대금 지급금액 89조2000억원 중 현금으로 결제한 비율은 90.6%로 직전 분기 대비 증가했다.
하도급대금을 30일 이내에 지급한 비율과 법정기한인 60일 이내에 지급한 비율도 소폭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지난해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하도급거래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급수단 및 지급기간별 하도급대금 지급 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대한 정보를 전자공시시스템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업집단 91개 소속 사업자 1431곳이 지난해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했다.
하도급대금 총 지급금액은 89조2000억원으로 지급금액이 많은 기업집단은 ▲현대자동차 12조1300억원 ▲삼성 9조5800억원 ▲HD현대 6조5400억원 ▲한화 5조2200억원 ▲엘지 4조5900억원 순이었다.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90.6%, 현금성결제비율은 평균 98.2%로 나타났다.
현금결제비율은 지난 2024년 하반기 86.19%에 비해 약 4.4%포인트(p) 증가했고, 현금셩걸제비율은 같은 기간 98.58%에 비해 0.38%p 감소했다.
전체 기업집단의 약 31%에 해당하는 기업집단 28개는 현금결제비율이 100%였다.
반면 ▲DN 5.84% ▲한국앤컴퍼니 9.83% ▲KG 23.36% ▲하이트진로 27.43% 순으로 현금결제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대금 지급기간의 경우 30일 내 지급한 대금 비율은 87.07%였고 60일 내 지급한 비율은 99.89%였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86.68%와 99.86%에 비해 소폭 증가한 수치다.
15일 내 지급한 대금 비율은 66.98%였는데, 10일 내 지급한 대금 비율이 70% 이상인 집단은 ▲크래프톤 82.67% ▲엘지 82.05% ▲한국항공우주 78.12% ▲호반건설 75.88% ▲지에스 71.62% ▲DN 71.07% 등 6곳이었다.
반면 법정기한인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한 비율이 높은 집단은 ▲이랜드 8.84% ▲대방건설 4.09% ▲SM 3.2% ▲한국앤컴퍼니 2.05% ▲신영 2.02% 순으로 나타났다.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 등을 지급해야 한다.
분쟁조정기구를 운영하는 공시대상 원사업자 비율은 9.1%로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미공시 사업자 3곳과 지연공시 사업자 3곳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시 내용 중 단순 누락이나 오기가 발견된 사업자 47곳에 대해서는 정정 공시하도록 하고 향후 정확한 내용을 공시하도록 안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를 통해 중소기업은 원사업자별 대금 결제 건전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원사업자도 신뢰도 제고를 위해 결제조건과 관행을 개선할 유인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 관행을 면밀히 감시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