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인천 중구가 1999년 인현동 화재 참사에서 아르바이트생이었다는 이유로 희생자 인정 대상에서 제외된 고(故) 이지혜(당시 17세) 씨의 명예 회복을 위해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은 11일 "인현동 화재 참사 희생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제도적 차원의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이 씨가 참사 희생자로 인정받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인천시 중구 인현동 화재 사고 관련 보상 조례' 개정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유족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이를 토대로 인천시와 중구의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한다. 해당 조례에 이 씨가 희생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적 근거가 담기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인천 인현동 화재 참사는 1999년 10월 30일 불법 영업 중이던 중구 인현동의 한 호프집에서 불이 나 호프집에 있던 학생 52명을 포함해 57명이 숨지고 80여명이 다친 참사다.
중구는 화재 이듬해인 2000년 조례를 제정해 화재 참사 사망자와 부상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했지만, 이지혜 학생은 아르바이트생이었다는 이유로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조례상 사고의 실화자와 가해자, 그 종업원은 제외돼서다.
유가족은 2001년과 2023년 인천시와 중구를 상대로 재해 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2001년은 패소했고, 2023년 소송은 항소심 중이다.
이후 유가족협의회는 지난해 8월 인천시 인권위원회에 해당 조례가 헌법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시정 권고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시 인권위는 같은해말 '심의 대상 범위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진정을 각하한 바 있다.
유가족은 권익위까지 진정서를 제출했고, 최근 권익위의 조례 개정 권고가 나와 김 청장이 움직인 것이다.
이와 관련 김 청장은 "2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고통을 겪어온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구청장으로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제는 그분들의 눈물을 닦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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