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에 15건 지원책 마련

기사등록 2026/02/11 11:00:00 최종수정 2026/02/11 11:50:23

관계부처 합동 CBAM 실무회의서 지원방안 논의

탄소배출량 산정·보고·검증 대응역량 강화 추진

[서울=뉴시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 접견실에서 헨나 비르쿠넨(Henna Virkkunen) 유럽연합(EU) 수석부집행위원장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 제공) 2025.11.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할 수 있도록 총 15건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는 1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실무회의를 열고 올해 세부지원계획을 종합·정리하고, 향후 추가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과 관련된 지원은 ▲탄소배출량 산정·보고·검증 대응역량 강화(6건) ▲탄소배출량 감축(5건) ▲기업 담당인력 역량 강화(4건) 등으로 나눠 추진한다.

탄소배출량 산정·보고·검증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는 컨설팅, 계측기·소프트웨어 보급, 사전 검증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도록 관련 설비 투자를 지원키로 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품목을 생산·수출하는 업체는 제품 단위 탄소배출량을 수입업자에 제공하는 것을 지원하고 생산과정에서의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 담당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설명회, 교육과정 등을 제공한다.

올해 관계부처·유관기관 합동 설명회는 실제 대응역량 향상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을 기존 3시간에서 5시간으로 늘려서 총 4회 개최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오는 2028년부터는 확대 적용될 하류제품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는 총 2~3회의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탄소배출량 산정 등 역량 내재화를 위한 실습을 포함해 총 33회 운영된다.

유관기관들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국무역협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품목 수출 기업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에 제도 본격 시행 사실과 함께 관련 지원사항을 안내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28년부터 확대 적용될 하류제품과 관련된 조합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대비 필요성을 알리기로 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국내·외 수행기관을 통해 우리 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품목 수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향후 제도 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우리 기업의 추가적인 지원 수요와 관련해 정부는 탄소국경조정제 시행 일정에 맞춰 탄소배출량 검증 등 우리기업의 새로운 수요를 파악한 뒤 지원을 강화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산업부 관계자는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하는 우리 기업을 제대로 지원하려면 관계부처·유관기관 간 협력이 중요하다"며 "우리 기업이 실제 이행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제반 지원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럽연합 측과 지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1.18.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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