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잔인한 금융 혁파' 원년…민생침해 범죄 척결 총력"

기사등록 2026/02/11 10:00:00 최종수정 2026/02/11 10:22:24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올해를 '잔인한 금융 혁파'의 원년으로 삼고 민생침해 금융 범죄 척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선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9개 금융협회 임원, 주요 금융회사 12개의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CCO)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방향과 금융권 역할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민생금융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공유하고 금융권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지선 처장은 "서민의 절박한 사정을 악용하는 약탈적 금융범죄는 대통령께서도 직접 깊은 우려를 표하시며 국가적 차원의 척결을 지시한 핵심 민생 현안"이라며 "금감원 역시 국가적 총력 대응 기조에 발맞춰 올해를 '잔인한 금융 혁파'의 원년으로 삼고, 민생범죄대응총괄단을 중심으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소속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민생금융 중점 추진 방향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우선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금감원이 직접 수사하는 민생 특사경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피해 신고 접수 이후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고 금융 전문성을 토대로 불법성을 입증해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이스피싱에 맞서 인공지능(AI) 플랫폼을 통해 국내외 범죄 의심계좌 등을 분석·공유하고 지능형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사기 인지시스템(IFAS)의 정밀 탐지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피해자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오는 3월부터 피해자의 별도 추가신청이 없더라도 피해자에게 필요한 구제조치를 유관기관에 통합해 요청할 예정이다.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직접 연락해 추심을 중단하도록 경고하고,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해당하면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하는 등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를 철저히 보호할 방침이다.

금강뭔은 불법사금융 이용 계좌의 신속한 거래정지를 위한 금융회사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금융회사가 민생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인력, 물적 설비 등 자체 대응 역량을 갖췄는지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금융회사가 소비자보호부서와 자금세탁방지부서 간에 정보 공유 연계성을 강화하고, 단순히 '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를 넘어 실질적으로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영업관행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권도 대응 방안을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불법사금융 이용계좌를 신속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불법사금융 근절 홍보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점점 지능화되는 민생금융 범죄 수법에 대응해 소비자보호부서와 자금세탁방지부서 간 연계를 보완·발전시킬 예정이다.

생명보험협회는 보험범죄 공동조사 기준을 편취금액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해 더 많은 조사·수사사건을 지원하기로 했다. 손해보험협회는 다양한 시스템 운영을 통해 보험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고의사고 피해자에 대한 할증 보험료 환급 등 다양한 구제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는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 대책' 이행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업권 차원에서도 예방 활동, 피해자 지원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중앙회는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서비스 신청 채널을 비대면 중심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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