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 혐의 기소
法 "직무관련성 인정돼"
[서울=뉴시스]이태성 권민지 수습 기자 = 가상화폐 퓨리에버(PURE) 코인 로비 의혹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행정안전부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우관제·김지숙·장성훈)는 10일 뇌물수수·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행정안전부 공무원 박모씨와 코인 발행사 유니네트워크의 전 대표 이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박씨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500만원, 이씨에게는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CP협회 대표 정모씨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에 비춰 보면 피고인들의 직무 관련성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박씨는 '정씨, 이씨와의 친분 때문에 코인을 줬다'고 하지만, 기록상 업무상 관계 외 개인적 친분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한 코인의 가치가 사회상규상 의례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평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와 정씨는 지난 2021년 퓨리에버 코인이 코인원에 상장되기 전 홍보 편의 등을 봐달라며 박씨에게 퓨리에버 코인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1년 7월 각각 퓨리에버 15만개와 10만개를 박 전 단장의 코인지갑으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당시 시세로 약 719만원어치다.
당시 미세먼지 관련 업무를 맡았던 박 전 단장이 미세먼지 정책 관련 공문 등을 유니네트워크에 넘겨준 대가로 코인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한편 퓨리에버 코인은 지난 2023년 3월 발생한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발단으로 지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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