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무주택 기초수급자·신혼부부·청년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기사등록 2026/02/10 16:57:53
[임실=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임실군이 관내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와 신혼부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관내 거주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19~39세 미혼청년으로 관내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실군청 종함민원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가구당 최대 5000만원까지 무이자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간은 기본 2년이지만 신혼부부와 청년은 2회, 1자녀 가구는 3회, 2자녀 이상 가구는 최대 4회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0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전북개발공사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관내는 이도주공아파트와 에코르아파트가 해당된다.

임대보증금은 임대기간 종료 시 회수되며 지원대상자가 월 임대료나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하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상실할 경우에는 즉시 회수 조치된다.

군은 임실읍과 관촌면, 오수면 일대를 중심으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민간분양을 아우르는 총 1000세대 규모의 주택공급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민간임대와 분양주택을 연계 공급해 군민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청년과 신혼부부의 지역정착을 유도함으로써 인구 유입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임실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접수처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심민 군수는 "주거는 삶의 기본인 만큼 무주택 저소득층과 신혼부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주거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군민의 주거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정주여건을 갖춘 임실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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