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쿠팡CFS 기소 후 관계자 줄소환…막판 수사 속도

기사등록 2026/02/10 16:52:11 최종수정 2026/02/10 18:20:23

수사종료 한달 앞두고…엄희준 등 소환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사진은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2026.02.10. kmn@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서진 전상우 수습 기자 =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내달 5일 수사 종료를 앞두고 외압을 행사한 인물로 지목된 엄희준 검사 등 관계자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권섭 특검팀은 지난 3일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와 엄성환 전 대표, 쿠팡CFS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재판에 넘기면서 검찰이 기존에 내렸던 불기소 결정을 뒤집었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쿠팡이 지난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했다는 의혹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쿠팡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부천지청 형사3부장이었던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는 부천지청 지휘부의 외압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부천지청은 쿠팡CFS 근로자들이 전형적인 일용직에 해당하고, 일용직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특검팀은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다수의 증거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쿠팡CFS를 기소한 이후 지난 5일 박종환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을 불러 포렌식 절차를 진행했다.

쿠팡CFS는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으로부터 승인받아 퇴직금 지급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한다'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바꾼 바 있다.

특검팀은 지난 9일엔 엄 검사에 대한 2차 피의자 조사와 최모 고용노동부 근로정책기준관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부천지청은 취업규칙 변경을 승인한 서울동부지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려 했는데, 김모 노동부 부천지청장이 '괜히 분란을 만든다'는 발언을 하며 막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쿠팡 변호를 맡았던 권선영 변호사도 10일 특검팀에 참고인으로 첫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권 변호사가 지난해 3~4월께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당시 부천지청 차장검사)로부터 압수수색 정보와 쿠팡 수사 1차 보고와 관련한 대검찰청의 보완 지시 사항 등 수사 정보를 전달받았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쿠팡 측이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취업규칙 내용을 개정하기 전, 이를 통해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을 수십억원으로 추산했다는 내부 문건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특검팀은 고용부 관계자들을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피의자로 전환할 수 있을지도 살펴보고 있다. 고용부는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이 불거지자 법무법인으로부터 '취업규칙 변경이 퇴직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자문서를 받았으나, 이를 의도적으로 일선청에 공유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김동희·엄희준 검사를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수사팀이 문 검사를 상대로 무혐의 처분을 종용한 사실이 있는지, 나아가 쿠팡CFS 측이 불기소 처분 과정에서 수사팀에 청탁하거나 소통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사건을 처분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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