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정신 질환 치료를 위해 입원하고자 했음에도 아버지가 이를 반대하자 살해하려다 실패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10일 오후 2시 231호 법정에서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으며 1심에서 선고됐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심에서 채택한 증거를 토대로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착수 미수로 볼 수 없고 범행 결과를 자의로 방지했다고도 볼 수 없어 이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시 피고인이 혼합형 망상장애를 앓고 있어 사물 변별 능력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했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감경 사유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흉기를 구매해 전기 충격 치료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자신을 과거에 엄격하게 훈육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피해자가 거듭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정신질환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전자발찌 부착의 경우 보호관찰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1일 오후 11시 53분께 세종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미리 구매한 흉기를 들고 자신의 아버지인 B(49)씨를 살해하려다가 실패한 혐의다.
당시 A씨는 과거 중학교를 자퇴하고 대전에서 자취하던 중 우울증과 수면장애를 앓아 2년간 치를 받았음에도 호전되지 않자 전기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시켜달라고 B씨에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씨가 이를 동의하지 않아 입원하지 못하게 되자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당시 B씨가 사과하며 입원을 동의하겠다고 했음에도 계속 흉기를 휘둘렀고 경찰에 제압되면서 멈춘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선처를 탄원하는 의사를 밝혔으며 과거 어린 시절부터 정신적인 문제를 경험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스스로 정신질환이 있음을 깨닫고 치료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를 반드시 살해하겠다는 확정적 고의를 갖고 범행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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