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선물 도착했어요" 문자 누르면 안 돼…사이버사기 주의보

기사등록 2026/02/11 11:00:00 최종수정 2026/02/11 11:54:24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 당부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은 11일 설 명절 전후 각종 사이버 사기나 스미싱 등 범죄가 집중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명절을 앞두고 택배 주문과 모바일 송금, 온라인 쇼핑 이용이 급증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악용해 범죄 수법 또한 갈수록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다.

특히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악성 링크를 통해 스마트폰에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정부기관, 금융기관, 가족, 지인을 사칭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단순한 금전 요구를 넘어 실제 택배사 문자와 유사한 문구·로고를 사용하거나, 공식 기관을 연상시키는 URL을 활용해 시민들이 의심 없이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명절 기간에는 ▲택배 물량 급증으로 배송 문자 수신 빈도 증가 ▲가족·지인 간 모바일 송금 및 간편결제 이용 증가 ▲명절 특수를 노린 온라인 쇼핑몰·숙박 예약 수요 확대 ▲정부·지자체 지원금, 환급금 관련 정보에 대한 관심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범죄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 '긴급합', '혜택', '가족'을 강조하며 피해자의 경계심을 낮추는 수법을 집중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설 명절 택배 주소 오류로 배송이 지연되고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별다른 의심 없이 링크를 클릭했다. 이후 스마트폰에 악성 앱이 설치됐고, 문자와 통화 내역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계좌 정보까지 탈취돼 금융 피해로 이어졌다.

B씨는 "설 명절 선물이 도착했다"는 안내 문자와 함께 상품권 확인 링크를 받았다. 링크 접속 후 이름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자 신용카드 부정 사용, 소액결제 등 2차 피해가 발생했다.

C씨는 정부기관을 사칭한 문자로 "설 명절 지원금 대상자"라는 안내를 받고 링크에 접속했다. 개인정보 입력 후 본인도 모르게 소액결제가 이루어지고 금융사기로 이어졌다.

D씨는 명절 연휴 숙박 예약을 위해 검색하던 중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광고를 보고 선입금을 했으나, 이후 판매자와 연락이 두절되는 인터넷 사기 피해를 입었다.

경찰은 이러한 사기 범죄 예방을 위해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 속 URL·전화번호는 클릭하지 않기 ▲택배·지원금·환급금 안내 문자는 해당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직접 확인 ▲과도한 권한요청을 하는 앱 설치 중단 ▲공공기관·금융기관은 문자로 개인정보·금융정보 입력을 요구하지 않음 유의 ▲가족·지인 명의 송금 요청은 반드시 전화 통화 등으로 재확인 ▲스마트폰 보안 업데이트 및 백신 프로그램 설치·최신 상태 유지 ▲온라인 거래 시 사업자 정보, 후기, 사기 신고 이력 확인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피해가 발생했거나 링크를 잘못 눌렀을 경우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또는 112 신고 ▲송금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해 본인계좌에 대해 일괄 지급정지 요청 ▲시티즌 코난 앱을 설치해 자체 점검하거나 국번 없이 118(한국인터넷진흥원) 신고 상담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경찰 관계자는 "설 명절과 같이 국민 생활이 활발해지는 시기를 노린 사이버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문자나 거래는 즉시 확인하고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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