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발의…"불법행위 직접 조사, 대출정보 등 요구 가능"

기사등록 2026/02/10 14:49:44 최종수정 2026/02/10 15:52:24

공공기관·은행 등에 금융정보·대출정보 등 요구 근거 부여

불법행위자 출석·진술 요구…장부·서류 등 제출 요구도 가능

조직·정원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원장은 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여, '과도한 권한 부여' 지적에 "조사·수사 분리, 안전장치 마련"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2.08.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난영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부동산판 금융감독원' 격의 부동산감독원 설치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같은 당 정무위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 부처의 경계를 허물고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할 것"이라며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단건의 부동산 거래에도 다양한 법률 위반이 존재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관계기관 간 조사·수사 업무를 기획·총괄·조정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필요한 경우 직접 조사·수사도 수행하도록 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와 관련해 관계기관의 통보를 받거나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안이 있을 경우, 부동산감독협의회가 결정하는 경우 조사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 조사 대상 출석·진술·보고 요구도 가능하다.

조사 대상자에 장부·서류 등 제출도 요구할 수 있으며,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장소·시설·장부·서류 및 기타 물건에 대한 현장조사도 진행할 수 있다. 제출 받거나 현장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장부·서류 등의 영치도 가능하다.

아울러 일정한 조건하에서 관련 조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공공기관 및 은행 등 금융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거래 관련 정보·자료, 대출 현황 등 자료·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이미 자본시장에서는 주가조작 등 조사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관련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며 "국민의 실생활과 연결된 부동산 시장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감시 체계가 작동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감독원장을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이밖에 감독원의 조직·정원·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독원과 관계기관 간 업무 조정·지원을 위해 부동산감독협의회를 두며,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차장이 의장이 된다.

김 의원은 부동산감독원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했다는 지적에 대해 "법안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조사와 수사를 엄격히 분리하고 촘촘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금융자료 요구는 행정조사 단계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이)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로 전환될 경우 반드시 별도의 사법 영장을 확보해야 한다"며 "정보 요청 전 부동산감독협의회의 사전 심의를 의무화하고 최소 한두 회 자료만을 요구하며, 활용한 정보는 1년 후 즉시 파기하도록 규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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