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환경 변화에 대응'…식품위해예측 법적 체계 구축

기사등록 2026/02/10 15:01:03 최종수정 2026/02/10 16:12:26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식품위해예측센터 지정 공모 추진 계획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해예측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한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사진=뉴시스DB) 2024.01.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해예측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한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안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예측하고 식약처가 식품위해예측센터를 지정 및 지도·감독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식품안전기본법' 이 개정돼 내달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식품위해예측센터는 위해요소(곰팡이독소, 병원성 미생물 등)와 기후·환경 변화 등 빅데이터를 AI로 수집·분석, 상관관계 조사·연구, 예측모델 개발 등을 통해 식품위해예측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

시행령 개정안에는 ▲위해예측 실시 및 시책 추진 시 고려사항 ▲식품위해예측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식품위해예측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절차 ▲식품위해예측센터의 지도·감독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식약처는 법 시행일에 맞춰 전문적인 식품위해예측 업무 수행을 위한 식품위해예측센터 지정 공모도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급격한 기후·환경 변화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식품위해예측 체계를 조속히 안착시켜 국민이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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