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국토위원 "與, 부동산 거래신고법 등 강행 처리…무책임한 입법 폭주"

기사등록 2026/02/10 13:02:26 최종수정 2026/02/10 13:56:24

"충분한 법안 심사·논의 없이 속도전…정책 실효성 검증 안 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종욱 등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의 국토교통위 법안(국토부장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 강화, 민간 주택공급 외면 등) 처리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2.10.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0일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행 처리를 규탄했다.

국민의힘 국토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국토위에서 야당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와 절차적 요구를 무시한 채 부동산 거래신고법, 도시정비법 등 2건의 개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국토위원들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들은 국민의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중대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정책적 실효성은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충분한 법안 심사와 논의 없이 속도전으로 처리하려는 것은 무책임한 입법 폭주"라고 했다.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은 최소한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에 준하는 객관적 기준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며 "그러나 국토부가 제출한 수정안은 표현만 일부 바뀌었을 뿐, 여전히 요건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장관의 자의적 판단을 사실상 무제한 허용한다. 사실상의 백지위"라고 주장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원 발의안과 정부 제출안을 포함해 총 13건의 법안을 병합 심사해야 하는 중대한 법안이다. 여야는 본격적인 법안심사소위 이전에 소소위를 구성해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소소위 논의결과에 대한 보고는 물론, 소위에서의 추가 논의 없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국토위원들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국회의 합의와 절차를 무시한 채 강행 처리되는 모든 입법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 오늘의 강행 처리는 협치의 포기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후퇴"라며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입법 독주를 중단하고, 두 건의 법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합의의 장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안 소위에서 논의하고 통과된 후 전체회의에 올라가는 게 국회법 관례상 모든 상임위에서 그렇게 한다. 이번 법안은 의견 수렴 도중에 전체회의에 일방적으로 상정한 것"이라며 "부동산에 관해 제대로 된 시장 개선도 없으면서 대통령이 아무 법이나 원하는 법을 통과시키고 보자는 입법 폭주를 하면 국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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