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송치 사건 보완수사 진행
[영동=뉴시스] 연현철 기자 = 복역 중이던 20대 남성이 허위 고소를 해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청주지검 영동지청(지청장 오창명)은 무고 혐의로 A(20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B씨를 유사강간 등으로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과거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상태에서 여러 차례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이 불송치 종결한 이번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진행해 관련자 진술,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해 고소 경위의 불순한 의도를 밝혀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강간, 상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허위 고소한 3명에 대해서도 직접 보완수사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뒤집고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억울한 사법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무고 등 사법 질서 저해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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