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상자산법 1호 사건' 부당이득 산정 불가에 검찰 항소

기사등록 2026/02/10 11:12:09 최종수정 2026/02/10 12:10:24

檢, 코인 운용업체 대표 등 2명 구속 기소

대표 이모씨, 징역 10년 구형에 3년 선고

法 "부당이득 정확한 산정 불가" 이유무죄

[서울=뉴시스]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2025.09.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법원이 가상자산(코인) 시세조종으로 7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코인운용업체 대표에 대한 재판에서 부당이득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이 사건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1호 사건이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김용제)는 10일 코인업체 대표 이모씨, 공범 강씨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에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취득한 부당이득액 부분은 정확한 산정이 불가능해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고 판단한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부당이득 71억 4422만여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상액으로 판단해 이유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에 대한 법리오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이 있었다는 취지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0년 벌금 230억원, 추징금 80억1545만원을, 공범 강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4일 이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8억4600여만원을, 강씨는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7월부터 10월까지 A코인의 거래량을 부풀리고 허수매수주문을 통해 코인 매매를 유인하는 등 시세를 조종하는 방식으로 7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강 씨는 이 씨의 지시를 받고 시세 조종 거래 주문을 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4년 10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 사건을 접수한 후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에 착수, 지난해 1월 피고인들을 구속 기소했다. 재판은 1년 1개월 동안 총 11회의 공판기일을 거쳐 진행됐다.

검찰은 가상자산법을 적용한 첫 기소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사례로 큰 의미가 있고, 시세조종에 동원된 원금의 박탈을 인정한 최초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증권·가상자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고, 부당이득 및 원금을 철저히 박탈함으로써 금융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행을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피고인 이씨와 강씨 모두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 쌍방항소로 향후 서울고법에서 2심 심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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