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은 10일 입장을 내고 "차은우 세무조사 관련 과세정보가 언론에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정보를 누설한 성명불상의 세무공무원 및 이를 최초 보도한 기자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형법상 비밀누설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발인들은 차은우의 세무조사 관련된 구체적인 과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함으로써 국세기본법이 보장하는 비밀유지 원칙과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정보 유출은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연맹은 "특정인을 두둔하거나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과세 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사회적 신뢰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고 이선균 사례와 같이 확인되지 않은 수사·정보가 공개되며 개인의 명예와 인권이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상반기 차은우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 200억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을 통보했다.
차은우는 지난달 26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 의무 자세가 엄격했는지 돌아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명할 뜻을 밝혔다. 차은우는 이를 위해 국내 5대 법무법인 중 한 곳을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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