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정애 "'빗썸 사태' 디지털자산기본법 2월 국회 내 발의"

기사등록 2026/02/10 10:13:18 최종수정 2026/02/10 10:48:25

"비트코인 오지급, 가상자산 거래소 취약성 여실히 드러내"

"가상자산 신뢰 기반 흔들어…스테이블코인 등 도입 대비해야"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6.02.01.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난영 이창환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오지급 사태를 두고 "가상자산에 대한 신뢰 기반을 흔드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관련법은 2월 국회 내에 발의하겠다고 했다.

한 의장은 10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내 빅3 업체조차 장부와 보유 가상자산 간 검증 체계, 다중 확인 절차, 인적 오류 제어 장치 등에 취약성이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수량이 발행되고 즉시 지급됐고, 이 과정에서 보유 자산을 초과하는 대규모 물량이 지급됐음에도 이를 차단하거나 경고하는 시스템적 필터링 자체가 없었다"고 했다.

한 의장은 "거래소 장부거래 시스템이 실물 자산의 뒷받침이 없이도 운영될 수 있다는 위험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며 "일부 이용자가 현금화를 위해 매물을 쏟아내며 빗썸 거래소 내 비트코인 가격이 순간적으로 10% 이상 급락했다"고 했다.

그는 "가격 하락에 다른 강제 청산, 패닉셀, 투매, 공포 심리에 휩쓸린 저가 매도 등이 발생할 경우 시장 왜곡에 따른 소비자 피해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이번 기회에 확인됐다"고 했다.

한 의장은 "현재 1100만 명 이상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고, 향후 다양한 토큰증권 상품 및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될 경우 거래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당정이 함께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해 거래소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부과 ▲주기적 가상자산 보유 현황 점검 의무화 ▲전산 사고 등 발생시 가상자산 사업자의 무과실 책임 규정 ▲대주주적격성 심사 등을 꼽았다.

한 의장은 이들 조치를 통해 "시스템의 맹점을 해결하고 지배구조 분산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2월 국회 내에 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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