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뉴시스]연종영 기자 = 충북 보은군은 보장 내용을 보강한 군민안전보험에 전 군민 가입을 마쳤다고 10일 밝혔다.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과 등록외국인은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자동 가입된다.
보장기간은 내년 1월20일까지다.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상해·사망·후유장애, 익수로 인한 사고·사망, 자연재해 사망(일사병·열사병 포함), 대중교통 상해·사망·후유장에 등 총 29개 항목을 보장한다. 다른 보험에 가입해도 중복 보장 받는다.
올해 군이 확대한 보장내용은 상해 사망(교통사고 제외), 상해 후유장애(교통사고 제외), 상해사고 진단위로금(4주 이상), 온열·한랭질환 진단비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y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