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찾은 전남지사, 통합특별시에 과감한 권한 이양 건의

기사등록 2026/02/09 23:11:39 최종수정 2026/02/09 23:22:24

"특별시 출범 견인 핵심 특례 31건 특별법에 포함해야"

김 총리 "태스크포스 구성해 불수용 특례 재검토"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민석(앞줄 가운데) 국무총리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김영록(앞줄 오른쪽 두 번째) 전남지사와 강기정(앞줄 왼쪽 두 번째) 광주시장, 광주·전남 지역구 의원들과 전남·광주 행정통합 관련 면담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6.02.09. xconfind@newsis.com

[무안=뉴시스] 구용희 기자 = 김영록 전남지사가 9일 김민석 국무총리를 찾아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른 중앙부처의 과감한 권한 이양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강기정 광주시장, 민주당 광주·전남 국회의원들과 김 총리를 방문, '통합특별시에 과감하게 권한을 이양하겠다'던 당초 정부 약속의 이행을 요청했다.

이는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386개 조문 중 119건의 핵심 특례를 중앙부처가 수용하지 않은 데 따른 요청이다.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통합을 지방주도 성장의 출발점이자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일부 부처는 여전히 권한 이양에 소극적"이라며 지역의 미래먹거리인 인공지능(AI)·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 분야와 관련해 김 지사는 "4년 지원만으로 통합특별시를 완성하기 어렵다"며 통합특별교부금 신설과 국세 이양 등 장기 재정지원 체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태양광·풍력 발전사업 인허가 권한 문제에 대해 "특별시장에게 인허가 권한을 이양해야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발전단지를 신속히 확충할 수 있다. 발전 수익의 지역 환원과 이익공유 모델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남 서남권에 조성 예정인 RE100(재생에너지 100%) 산단에 단기간 내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영농형 태양광이 사실상 유일한 대안인 만큼 특별시장에게 영농형태양광 지구 지정 권한을 이양해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다.

기존 8년밖에 안 되는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기간을 30년으로 확대해야만 첨단산업 육성과 재생에너지 보급이 동시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점도 피력했다.

재생에너지의 공공성을 부각하며 지방공기업의 개발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출자·사채발행 한도 특례와 면세 특례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지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견인할 핵심 특례 31건은 반드시 이번 특별법에 포함돼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거듭 요청했다.

김 총리는 행정통합의 취지에 따른 특례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며 "시·도 부지사, 부시장이 포함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부처별로 불수용된 특례를 재검토하겠다. 더 관심을 갖고 과감한 권한이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통해 통합특별시 지원방안을 더욱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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