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축 민간 건물에 재생열 공사비 최고 2.5억 지원

기사등록 2026/02/10 06:00:00 최종수정 2026/02/10 07:28:24

현장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제공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전경 서울광장 포함. 2025.06.25.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는 도심지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열·수열 설치 공사비를 지원하는 '재생열 공사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재생열 도입에 따른 초기 투자비 부담을 완화해 민간 참여를 촉진한다. 개소당 최대 2억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비주거 연면적 3만㎡ 이상 건물에 재생열 설치를 의무화한 데 이어 신규 설치비를 지원한다.

지열·수열에너지는 계절 영향이 적어 연중 안정적인 효율을 보이는 친환경 냉난방이지만 천공과 관로 인입 등 초기 공사비가 비싸 진입 장벽이 있었다. 서울시는 공사비 일부를 보조해 장벽을 낮춘다.

지원 대상은 비주거 연면적 3만㎡ 이상 신축 민간 건물 소유주다. 지하개발면적의 50% 이상 지열을 설치하거나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상 신재생에너지 의무 비율의 50%를 재생열(지열, 수열)로 충족해야 한다.

올해 안에 재생열 착공이 예정된 사업장이면 신청할 수 있다. 지열의 경우 건축 인허가 심의와 굴착 행위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수열의 경우 건축 인허가 심의·도로굴착허가·인입공사 설계를 마친 상태여야 한다.

시는 '현장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도 연중 운영한다. 설치 부지와 공법 등 계획 수립부터 현장 조사를 통한 설계, 시공, 유지 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전문 지원을 제공한다. 필요시 복수 분야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정순규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재생열 공사비 지원 사업은 초기 투자비 부담을 줄여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견인하는 촉매 역할을 할 것"이라며 "대규모 신축 건물의 재생열 도입을 통해 에너지 비용 절감과 냉난방 부문 탈탄소화를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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