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병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19년 8월부터 피해자 3명에게 “한방병원을 개설 중이며 VIP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한 구좌당 1000만원을 내면 매월 1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4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전과가 없고, 이종 전과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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