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수치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제주 모 소방서 소속 A(50대)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7시께 제주시 소재 한 중학교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고 목격자에 의해 112신고가 접수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약 2㎞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A씨에 대한 징계를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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