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가운데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국내산 농축산물과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구매 금액의 최대 30%,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농축산물 행사는 중구 태화종합시장·우정전통시장·구역전시장·학성새벽시장, 남구 수암상가시장·수암종합시장·울산번개시장, 동구 전하시장, 울주군 언양알프스시장에서 진행된다.
수산물 행사에는 중구 태화종합시장·우정전통시장·구역전시장·학성새벽시장, 남구 신정상가시장·㈜신정시장·울산농수산물시장 수산소매동·수암회수산시장·수암상가시장, 동구 대송시장·남목마성시장, 울주군 언양알프스시장이 참여한다.
환급 기준은 3만4000원 이상 구매시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시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각각 돌려받을 수 있으며, 온누리상품권이 소진될 경우 행사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환급을 받으려면 당일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 휴대전화 등을 지참해 각 시장에 마련된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환급 행사가 설 명절 기간 시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설 연휴 전통시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 전통시장에서 오는 12일까지 안전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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