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자금 수수' 송영길 전 보좌관 2심 판결 불복해 상고

기사등록 2026/02/06 17:50:58 최종수정 2026/02/06 18:00:24

1·2심 징역 1년 2개월

'전당대회 돈 봉투 살표 혐의' 무죄 판단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선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1.08.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57)씨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씨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하여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바,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지난달 30일 박씨의 항소심 선고 기일에서 양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과 924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총 6750만원을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비슷한 시기 서울 지역 상황실장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50만원, 전화선거운동을 위한 콜센터 운영비 명목으로 7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전당대회와 관련해 컨설팅업체 얌전한고양이에 의뢰한 송 전 대표 관련 여론조사 비용 9240만원을 먹사연이 대납하게 하고, 증거인멸을 위해 지난해 11월 먹사연 하드디스크 교체를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박씨가 송 대표의 외곽 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 자금으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점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돈 봉투 관련 혐의에 대해 사건의 핵심 증거 중 하나인 '이정근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정근씨의 알선수재 혐의 수사 중 임의 제출된 휴대전화 녹음파일에서 돈 봉투 의혹을 파악하고 송 대표 등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이렇게 확보한 녹음파일은 본 사건인 알선수재 사건과 무관하고, 새로 영장을 발부받는 절차도 없었다며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돈봉투 관련은 모두 위법수집증거라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했다.

검찰의 상고에 따라 이정근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여부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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