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개월 만에 의장직 탈환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부산 영도구의회는 최찬훈(국민의힘) 의장이 제기한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 지난 3일 최 의장이 업무에 복귀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18일 영도구의회는 최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통과시키며 그를 해임 조치했다. 이에 최 의장은 불신임 사유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해당 안건은 당해 12월1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 4명이 발의해 상정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최 의장이 직권을 남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는 등 의회 기능을 마비시켰다고 주장했다.
사건 쟁점은 2024년 열린 '영도살리기 주민대회' 장소 대관 과정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기재 영도구청장이 해당 행사를 정당 행사로 판단해 장소 대관을 승인하지 않았음에도, 최 의장이 담당 부서 공무원에게 대관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국외 공무 출장과 국내 연수 등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최 의장은 모든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해 왔다. 이번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최 의장은 약 2개월 만에 복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h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