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승태 2심 징역형 집행유예에 불복해 상고

기사등록 2026/02/06 17:20:43 최종수정 2026/02/06 17:26:24

"직권남용 법리 관한 대법원 판단 받아봐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후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6.01.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데 불복해 상고했다.

서울고검은 6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2심 판결에 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직권남용의 법리 부분 등에 관한 대법원의 통일된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고,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서 재판 진행 중인 점, 고 전 대법관에 관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재임 시절 강제 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사건 등 재판 개입과 '물의야기' 법관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등 47개 혐의로 지난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서울고법은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고 전 대법관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은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무죄 근거였던 이른바 '임성근 판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대법원은 임성근 전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재판 개입이 반헌법적 행위임을 인정하면서도, 그에게 재판에 개입할 사법행정권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임성근 판례가 특수한 경우로, '재판 개입 권한이 없으니 직권남용도 없다'는 논리를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양 전 대법원장 측도 상고장을 낸 상태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선고 직후 "직권남용죄에 대한 확립된 법리에 반하는 판단이 있었다"며 "오늘 결론이 바뀐 부분에서는 전혀 심리가 이뤄진 바가 없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절차적인 사실 인정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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