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 등 혐의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이 서울 지하철 강남역 인근 4000억원대 빌딩 소유권 분쟁으로 피소됐다.
6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박 회장 등 관계자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소한 건을 지난해 말 배당받아 수사 중이다.
고소인은 해당 빌딩의 시행사로 지난달 박 회장 등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이후 검찰에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쇠수사대로 사건이 배당됐다.
앞서 시행사 측에서 제기한 4건의 민사소송은 기각됐으며, 형사고소도 2차례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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