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관내 청년 예비창업자 5개소를 선정해 총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창업 초기비용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18세~49세의 예비창업 청년으로 사업장 조성에 필요한 실내 인테리어 비용과 기계·장비 구축비 등이 지원된다.
단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사업자등록 보유자, 국세·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주류도매업, 주점업, 건설업,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은 해당되지 않는다.
신청은 오는 9~20일 할 수 있다.
군은 대면 심사를 거쳐 창업 아이템의 실현 가능성, 지속 가능성,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순창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청년들의 창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인구 유입과 정착을 이끄는 중요한 동력"이라며 "청년이 순창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정책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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