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장항제련소 피해자 6명 추가 인정…350명 환경오염 피해등급 결정

기사등록 2026/02/06 16:30:38

중조위, 환경피해구제 분과위원회

피해 인정자 133명 의료비 지급


[홍성=뉴시스]충남 서천군 옛 장항제련소 일원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정부가 옛 장항제련소 피해자 6명을 추가로 인정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6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2026년도 제1회 환경오염 분야 환경피해구제 분과위원회'를 열고 350명에 대한 환경오염 피해 인정 및 피해등급을 의결했다.

이날 위원회 회의에서는 옛 장항제련소 환경피해자 총 380명의 심의를 진행해 이중 6명을 장항제련소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인정자로 추가했다.

또 환경오염피해 인정자 133명에 대해 의료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4년도 및 2025년도에 이미 피해를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206명에 대해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장항제련소로 인한 피해인정질환이 주된 원인으로 사망한 5명의 유족에게 장의비 및 유족보상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 결과에 따라 2017년부터 현재까지 '환경오염 구제급여 선지급 사업'의 구제급여 지급 대상은 총 6003명이 됐다. 구제급여는 누계로 총 208억6200만원에 이르렀다.

중조위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적극적으로 환경오염 피해자 구제에 나서 환경오염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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