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범행…1심서 징역 20년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지난해 7월 서울 구로구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의 가해자인 중국 국적의 60대 남성이 사망하면서 재판이 종결됐다. 이 남성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김모씨에 대한 공소를 최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31일 구로구 가리봉동 고시원에서 함께 살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귀화한 한국인이었다.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5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김씨에 대한 구형량은 징역 30년, 전자장치부착 10년, 보호관찰 5년이었다.
재판부는 당시 김씨에게 "수사 초기부터 살인에 고의가 없었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후 김씨와 검찰 양측이 모두 항소를 제기해 재판은 상급심인 서울고법으로 넘어온 상태였다.
항소심 준비 과정 중이었던 지난해 12월 검찰은 김씨가 수용돼 있던 서울 남부구치소 측의 구속 집행정지 건의를 받아들여 김씨를 석방했다.
김씨의 석방은 건강상의 이유로 추정된다. 통상 교정시설은 수감 중인 피고인의 건강이 악화돼 구치소 내에서 충분한 치료가 어렵거나, 장기간 집중적인 외부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검찰에 집행정지를 건의하게 된다.
김씨는 석방 후 한달이 채 되지 않아 사망했고, 법원은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23년 6월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번 범행 닷새 전에도 피해자가 112 신고를 접수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 대응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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