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총기로 아들 살해' 60대, 1심 무기징역…"반성 없다"

기사등록 2026/02/06 15:05:31 최종수정 2026/02/06 15:49:46
[인천=뉴시스] 2025년 7월30일 오전 인천 남동구 논현경찰서에서 사제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구속된 60대가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6일 선고공판에서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아들을 살해하고 며느리와 손자, 지인까지 살해하려고 했다"며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점화장치를 설치해 대형 화재로 인한 참사까지 야기하려고 해 죄질이 중하고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범행 1년 전부터 총기를 제작하는 등 각 범행 치밀하게 준비했다"며 "아들인 피해자의 생명은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도 없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각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면서 "살인미수 범행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촉구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0일 오후 9시30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아들 B(사망 당시 34세)씨의 아파트 주거지에서 사제총기를 두차례 발사해 그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직후 밖으로 도망치던 독일 국적 가정교사를 향해서도 총기를 두차례 격발했으나 총탄이 도어록에 맞거나 불발돼 살인미수에 그쳤다.

이어 집 안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 2명을 위협하던 중 며느리가 경찰에 신고하는 소리를 듣고 서울로 도주했다가 약 3시간 만에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주거지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등 인화성 물질과 점화장치가 발견됐다. 그는 범행 이튿날 낮 12시로 맞춰진 발화 타이머를 설치해 방화하려고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과거 성폭력 범행으로 이혼한 뒤 일정한 직업 없이 전처와 B씨로부터 매달 지원을 받아 생계를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중 지원 사실을 알게 된 이들이 2023년 말부터 경제적 지원을 끊자 유흥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금원이 모자라 복수를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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