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공청회…전문가·기업·국민 참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확대를 위한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청회는 산·학·법조계 전문가, 관련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 패널이 참여하는 패널토의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돼 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은 기존 상장기업에 적용하던 '매출액 3000억원 이상' 조건을 삭제하고 유가증권시장(KOSPI) 및 코스닥시장(KOSDAQ) 상장 법인 전체로 공시 의무를 확대한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기업도 공시 의무대상에 새롭게 포함한다.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19일까지다.
이번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은 최근 전방위적 해킹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신속히 극복하고, 국가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작년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중 하나다. 정보보호 공시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기업의 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임정규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국민 여러분과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정보보호 공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확대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해 산업 전반의 보안 역량 및 침해사고 대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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