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10~14일 전통시장서 물건 사면 최대 2만원 환급

기사등록 2026/02/06 10:54:18

서부·동부·안면도수산시장과 신진항

[태안=뉴시스] 태안서부시장을 찾은 방문객이 지난 2017년 1월 시장 한 점포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있다. (사진=태안군 제공) 2026.02.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태안=뉴시스]김덕진 기자 = 충남 태안군은 6일 설을 맞아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사면 최대 2만원을 돌려주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지역 농특산물 소비 촉진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행사 장소는 서부·동부·안면도수산시장과 신진항 4곳으로, 이 중 서부시장은 농축산물과 수산물 전 품목, 나머지 3곳은 수산물 구매 시만 환급해 준다.

소비자가 행사 참여 점포에서 해당 품목을 구매하고 환급소(고객쉼터 등)에 영수증을 제출하면 구매 금액의 약 30%를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즉시 돌려준다.

당일 구매 금액이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이면 만원, 그 이상이면 2만원을 지급한다.
 
군은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현장 점검 등을 함께 병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설을 맞아 품질 좋은 국산 농축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하고 전통시장도 살리는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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