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에 징계안 회부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5일 당 소속 민병주 서울 중랑을 당협위원장에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당무감사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의결했다.
당무감사위는 관계인에 대한 서면 및 대면 조사를 실시한 뒤 중징계를 결정했다.
해당 징계안은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된다.
앞서 민 위원장은 진보당으로부터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서울 중랑구의원 공천 과정에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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