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차액가맹금 분쟁 막는다…공정위에 계약서 개정 건의

기사등록 2026/02/06 06:00:00 최종수정 2026/02/06 06:36:23

표준계약서에 명시 조항 신설 요청

[서울=뉴시스] 차액가맹금 수취 현황. 2026.02.06. (표=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차액 가맹금 분쟁을 구조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시는 피자헛 차액 가맹금 관련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립된 '가맹본부·가맹점주 간 차액 가맹금 수령에 대한 명확한 계약상 합의 필요성' 법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 가맹 계약서' 개정을 건의했다.

차액 가맹금이란 가맹점주가 가맹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와의 필수 품목(강제·권장) 거래를 통해 지급하는 대가 중에 적정 도매 가격을 초과하는 대가를 뜻한다.

2024년 서울시에 등록된 정보 공개서를 분석한 결과 매출이 발생한 1992개 브랜드 중 차액 가맹금이 있는 곳은 47.9%(955개)였다. 차액 가맹금 수취가 특정 업종에 국한되지 않고 가맹 사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현행 표준 가맹 계약서는 가맹금, 로열티 등 전통적인 대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원·부자재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질적 수익 구조인 차액 가맹금에 관한 명시적 조항이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가맹사업법상 정보 공개서에는 차액 가맹금 관련 정보가 기재돼 있음에도 실제 가맹 계약서에는 반영되지 않아 분쟁 발생 시 계약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13개 업종 표준 가맹 계약서에 차액 가맹금 관련 조항을 명시적으로 신설할 것을 건의했다.

건의안에는 차액 가맹금을 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드러내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담겼다.

주요 건의 내용은 표준 가맹 계약서 제2조(용어의 정의)에 차액 가맹금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고 표준 가맹 계약서 계속 가맹금 관련 조항에 ▲차액 가맹금 수취 여부 ▲산정 방식과 금액·비율 ▲차액 가맹금의 부담 구조와 변경 가능성 등 구체적인 계약 조건을 명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명선 공정경제과장은 "차액 가맹금은 가맹 사업에서 중요한 비용 요소인 만큼 계약 단계에서 충분히 설명되고 명확히 합의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가맹 사업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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